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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구합20234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리시 B 도로 1,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52. 12. 5. 매수하여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8년 작성된 하천대장부도상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 1971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제방이 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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