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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누5328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국가하천인 J에 편입됨으로써 국유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에 따라(적용 또는 유추적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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