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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지정제외처분등취소][공2004.8.15.(208),1342]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사이에 흡수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계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에 규정된 감사인지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감사인지정제외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가 합병으로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4]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 에 정해진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9 에 정해진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가 합병으로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간의 흡수합병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에 규정된 감사인지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감사인지정제외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감사인의 인적·물적 설비와 위반행위의 태양과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계법인에게 승계된다.

[4]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에 정해진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같은법시행령(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9 에 정해진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총액과 위반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안진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주강원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감사업무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기록 중 자료에 의하니 이 사건 감사업무제한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다음부터 '대한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제51기 내지 제53기 회계연도(1999. 4. 1.부터 2002. 3. 31.)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처분으로서 2002. 3. 31.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위와 같이 감사업무제한기간이 만료되어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감사업무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감사업무제한기간의 만료가 상고심 계속중에 생긴 사유라 하여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802 판결 , 2000. 3. 10. 선고 99두25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조 , 제5조 , 제6조 , 제10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한편, 감사인은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언제든지 회사 및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심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동경영회계법인(다음부터 '세동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대한생명에 대한 제49기 회계연도(1997. 4. 1.부터 1998. 3. 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 감사인은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계정잔액 및 공시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계정잔액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검증ㆍ질문ㆍ계산검증ㆍ개관ㆍ분석적 검토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확인 등의 절차를 실시ㆍ확인하여야 하므로, 세동회계법인으로서는 대한생명의 당좌예금통장이나 당좌거래원장 등을 검토함으로써 대한생명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등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하여 그 기간 중 매월 말 반복적으로 계열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의 맞교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것처럼 처리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2)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목적, 성격, 범위를 검토하고 회계처리 및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 등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 상환능력, 차입금변화추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를 때 대한생명의 신동아건설 등에 대한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동회계법인은 대한생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항목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신동아건설 등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가 불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3)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도록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대한생명의 결산기말 현재 이 사건 파생금융상품의 손실의 발생 및 손실의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동회계법인으로서는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그 손실액 전액을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실상 재산가치 없는 주식취득을 이연처리한 회계처리가 기간손익을 왜곡시키는 사항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는바, 결국 세동회계법인의 그 회계감사는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거나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거나 감사인의 감사범위 및 감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참조),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간의 흡수합병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 감사인지정제도는 주식회사와 감사인 간의 자유선임제에 따른 부실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법 제4조의3 에 의거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와 공인회계사들의 경력, 증권관리위원회의 평가등급,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감사인별 평가점수 및 지정점수를 계산하여 감사인들 간의 순서를 정한 다음 그 순서에 따라 지정대상회사에 순차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고, 감사인지정제외처분은 회계법인이 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감사인지정시 일정한 회사수에 대한 감사인지정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인지정 및 감사인지정제외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감사인의 인적·물적 설비와 위반행위의 태양과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또한, 법 제17조의2 에 정해진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모든 회계법인이 그 업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은 회계법인이 법 제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는 경우 연간적립금 중 일정 비율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17조의9 )이며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일종의 금전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그 추가적립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총액과 위반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감사인지정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세동경영회계법인의 공법상의 관계는 합병으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승계된 공법상의 관계의 범위 안에서 존속법인인 원고에게 감사인지정제외처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심은 세동회계법인의 이 사건 법령위반 내용의 질적·양적 중요성,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 발생경위, 이 사건 감사인지정제외처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처분의 태양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의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 중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감사업무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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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1.선고 2000누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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