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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18구합77272 (1)
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게 한 감리결과 주의 조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 감사 경위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제품을 치과병원에 판매하는 등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경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유한회사 C을 B의 감사인으로 지정하고(법 제4조의3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호. 이하 C을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그 소속인 원고(공인회계사, 2005. 3. 30.부터 2017. 10. 25.까지 감사인 회사에서 근무)를 해당 업무 담당이사로 배정하였다.

감사인은 B의 2015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2016. 3.경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법 제7조의2, 제8조 제1항). B은 치과병원에 제품을 판매하였다가 반환받은 거래 중 ① 미수반품, 유통기한 초과, 초기고정실패, 고객 불만을 이유로 한 거래는 반품으로, ② 사이즈 교환, 제품 교환, 주문 오류, 단가조정, 기타 교환 등을 이유로 한 거래는 교환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 중 ’교환으로 회계처리하여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감사인은 이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갑 제5호증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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