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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107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평의 원칙상 해지 가능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은 사망에 의한 상속과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병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법인격이 소멸되는 점(상법 제227조 제4호, 제517조 제1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하는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결과 특별히 소멸하는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단체법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절차에서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제523조) 합병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임차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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