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
[2]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청운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호 외 1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다함께 물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참조).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강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실감사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한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 중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1993. 11. 8. 이후 매수 부분 및 원고 3의 1993. 11. 5.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실제 손해가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액수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위 법상의 손해액과 같은 액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매입수수료를 포함한 주식 취득 시의 실제 지급액에서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제의 매도가격을,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직전의 주식가격을 각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