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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9.1.(41),2532]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적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재철)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1995. 9. 10.경 그 효력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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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30.선고 95구2885
-서울고등법원 1996.5.7.선고 95구3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