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공1997상, 411)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 3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원고,상고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10. 30.자로 1996. 11. 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원심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심법원 96구39648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5. 원심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8. 7. 23. 원심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선고일인 1998. 7. 23.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위 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그 때부터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위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7일간을 공제한 나머지 23일간의 업무정지기간이 전부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효력기간의 경과라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