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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30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른 대출이다.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9. 8. 13. 피고 A과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1억 원, 보증비율 95%,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0. 8. 12.까지’, 보증특약으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인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위 취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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