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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약정금][집44(1)민,313;공1996.5.15.(10),1399]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상고인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주택이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외 13필지 상에 아파트 730세대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상의 하자보수 이행을 위하여 1992. 1.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험가입 금액을 금 744,500,00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 후 위 아파트단지 내의 법면붕괴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의, 피고가 소외 ○○주택으로부터 수급한 공사는 아파트건축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도 아파트건물 공사도급액에 관한 것이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하자보수 부분은 아파트 건물만의 하자보수를 위한 것일 뿐 대지조성공사상의 하자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대지조성공사상의 하자에서 발생한 위 하자보수비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위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택은 위 아파트 건립부지 매수비용으로 금 4,556,321,5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1990. 3. 22. 위 ○○주택과의 사이에 법면공사를 포함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23,825,960,000원에 수급하되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위 ○○주택이 원고로부터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한 이 건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를 받음에 있어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1. 2. 28. 도급금액을 25,425,960,000원으로 1차 변경하고, 1992. 1. 7. 도급계약의 내용 중에서 법면 부분 토목공사 및 단지 내 토공사 등을 제외하는 대신 도급금액을 금 24,35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인 1990. 3. 20.경 위 부산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아파트 건립부지의 택지가격은 14,038,270,000원이며, 소외 ○○주택은 1991. 1. 31. 부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총사업비를 금 39,028,210,000원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한편 준공검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위하여 1992. 1. 24.경 위 영 소정의 총공사비를 금 24,815,140,000원으로 보고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744,5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이 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보증보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 위 ○○주택은 피고와의 2차 변경계약시 도급공사 내용에서 제외된 부분 중 법면공사 부분을 1992. 3. 10.경 △△조경공사를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금 254,100,000원에 도급주어 시공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위 ○○주택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택지조성공사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와의 2차 계약변경시 당초의 도급공사 부분에서 법면공사 등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인 소외 ○○주택이 위 영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신축된 아파트 건물 자체의 하자뿐만 아니라 이 건에서 문제된 법면공사 등 대지조성공사에 따른 하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택이 위 영 제17조 의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에서 부산시장이 평가한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한 대지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보고 또한 그 금액이 피고가 위 ○○주택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부분의 공사금액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공사의 하자가 아파트 건물 자체의 하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 보증보험은 수급인인 피고가 도급인인 위 ○○주택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위 ○○주택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피고가 수주한 공사 부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치라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는 주계약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택은 위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대지조성공사를 함께 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영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대지조성공사까지 한 소외 ○○주택으로서는 보증보험계약시 토지가격만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와 소외 ○○주택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토지가격과 대지조성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도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전에 대지조성공사를 수급공사 부분에서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 보증보험계약시 위 ○○주택이 어떠한 경위로 위 영의 내용에 반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나아가 부산시 북구청장으로서는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의 보험증권을 수령한 것인지{원심은 부산시 북구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한 바 있으니 그 회답은 조회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기록 제263정) 재차 사실조회를 하던가 당시의 담당자를 증인으로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를 조사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데, 비록 위 보증보험계약시 주계약 내용이 원고 및 소외 ○○주택의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표시되었고 그와 같이 표시된 주계약 내용에 따라 대지조성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보증한 피고의 책임범위는 의사표시 해석상 대지조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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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11.15.선고 95나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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