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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6나2075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는 ‘C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8. 1. 8. ‘D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 ‘D식당’을 운영한 적이 없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이다.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이른바 ‘B2B’ 방식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의 중개 아래 구매업체와 사이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7. 9. 14. E의 연대보증 아래 A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간 2007. 9. 14.부터 2008. 9. 12.까지, 채권자 신한은행으로 정하여 원고가 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신한은행과 A 사이의 기업구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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