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31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가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고, 피고 A은 2008. 1. 29.경부터 2014. 12. 1. 피고 B 해산시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가구류 원자재 및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서 피고 D을 운영하여 왔다. 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0. 4. 16. 피고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은 대출예정금액 600,000,000원의 95%에 해당하는 5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10. 4. 16.부터 2011. 4. 15.까지, 신용보증종류는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위 신용보증서의 (별첨1)에는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동 취급세칙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