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640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에서는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에 의하여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금융기관은 환어음을 추심(결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2.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금융기관이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거래관련 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위 대출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급절차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상 대출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사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은행이 위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여 결국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은행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은행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외 3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시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이하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에서는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에 의하여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금융기관은 환어음을 추심(결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2.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금융기관이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거래관련 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위 대출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급절차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취지상 대출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은행이 위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여 결국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대출은행이 구매자금 결제과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서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대출의 경우 그 거래 내용이 대출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업체의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판매업체가 ○○ 산업인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