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재두1507 판결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481 (2015.06.11)

제목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2015재두1507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11.자 2015두38481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데도, 상고이유의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2015. 6. 16.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5. 8. 7.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더불어 원고가 나머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