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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재두15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데도, 상고이유의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2015. 6. 16.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5. 8. 7.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더불어 원고가 나머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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