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원고의 사무실이 있는 대구 서구 C 건물 앞에 피고가 풍선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폭행, 협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의 영업이익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9190).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6642),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은 2016. 5. 1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F의 원고에 대한 강간범행과 피고가 관련이 있는데, 그 강간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7069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것이고, 재심의 소에서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재심사유로 주장되고 있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어떠한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