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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481 판결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6838 (2015.02.10)

제목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두38481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2014누468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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