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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2014누46838 판결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항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96 (2014.03.21)

제목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

다)의 부과처분, 2014. 1. 1. 선정자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3쪽 12째 줄의 "1)"을 삭제한다.

○ 3쪽 아래에서 4째 줄의 "증액경정" 뒤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분 중 상속인인

선정자들의 개별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7쪽 3째 줄의 "담보수수류"를 "담보수수료"로 고친다.

○ 12쪽 2째 줄의 "OO만 원"을 "OO만 원"으로 고친다.

○ 15쪽 2째 줄의 "또한," 다음부터 1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선정자 OOO이 2002.

6. 7. O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OOO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이

포함된 OOO만 원이 OOO에게 전달되어 종암동 OO 소재 다세대주택 OOO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OOO에게 전달된 전세보증금 OOO만 원이 위 다세대주택이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O

억여 원 정도이고, OOO 명의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은 원고 소유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만, 원고는 OOO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 대

상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부담부증여 주장을 철회

한 바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여러 사

정, 즉 OOO는 원고 주장의 매매나 부담부증여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이는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둘 정도로 꼼꼼한 OOO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작성의 2009.

10. 15.자 진술서(갑 제8호증의 2)에는 단지 OOO가 원고에게 OOOO원의 채무

를 부담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3.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 관련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 입주권 관련 권리의무승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OOO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오히려 원고는 2000. 12.경부터 OOO 소유의 종암동 OO 주택 일부를 경제활동공간으로 사용하다가 2006. 5.경 이후 OOO 소유의 이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OOO에게 건넨 OOO원 중 OOO만 원 부분은 연령제한 등으로 자신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진 OOO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자도 OOO가 지급하였으며,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역시 OOO가 채무자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4. 11. 1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OOO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선정자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4. 29.에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러한 등기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지분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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