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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재나7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사유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부터 피고가 진료 과정에서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10여년간 고통을 입어 왔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2. 판단

가.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ㆍ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 중 어떤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선해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조 제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판결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2014. 4. 18.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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