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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44]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위 “다”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그 판단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한다.

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한홍례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외 5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정경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원고들의 중요한 주장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 사건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이고 ( 당원 1990.12.26.선고 90재다19 판결 , 1982.12.28.선고 82무2 판결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1984.7.16. 당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4.11.13.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재심의 소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1989.3.18.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2호증의 1 (불기소사건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7. 8.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을 제1호증(산주등록신고접수증)의 위조에 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피고가 공소시효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 을 제1호증의 위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91.11.8.선고 90다128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판시 소외 1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체임야는 원래 피고의 부(부)인 소외 망 정진욱의 소유인데 위 정진욱이 전체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약 600평만을 특정하여 소외 정영식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증언은 부가적으로 채택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1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심전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함께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까지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유죄로 확정된 소외 1의 허위증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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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6.25.선고 89재나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