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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32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57]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허위 진술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허위 진술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재심원고),피상고인

김용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재심피고),상고인

장동량 외 4인 {피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재심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재심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장동량, 같은 김희성, 같은 김애자, 같은 김기환, 같은 김진환 및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김연옥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9가단332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은 1991. 6.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91나3886호 ) 위 항소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92다16522호 )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를 환송받은 대전지방법원은 1993. 10. 15. 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92나6059호 , 이하 이 판결을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3다53979호 ) 대법원이 1994. 2. 2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법원의 위 92다16522호 판결 (환송판결)은 분할 전의 충남 홍성읍 남장리 108의 4 전 551평(그 후 같은 번지의 4, 10, 14, 15 등으로 분할되었으나 아래에서는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되었고 선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후등기부상의 피고 등 명의의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선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후등기부상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인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그 존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3)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은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영수증)의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제2심 증인 남시환의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증인은 당시 과수원에 잇대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의 울타리 밖에 있었고, 원고가 위 과수원을 피고 장동량으로부터 매수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지 않고 (소외) 박순이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절반 정도에 과수를 심은 적은 있으나, 현재는 아무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환송 전 제2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있었는데,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들어 위 남시환의 증언 등을 배척하고, 위에 든 증거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장동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원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가 아니어서 취득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대 사실을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심대상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증거들 가운데 남는 것은 소외 박순과 위 소외 1의 각 증언인데, 우선 위 박순의 증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30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음으로 위 소외 1의 증언에 관하여 갑 제18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소외 1는 1991. 11. 20. 위 91나3886호 사건의 법정에서 위에서 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장동량으로부터 매수한 사실과 원고가 그 후부터 위 증언 당시까지 이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1994. 1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5. 2. 5.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위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여 본증을 탄핵하고 반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으로 하여금 위 남시환의 증언 등을 믿지 못하게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반대 사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하는 결정적인 반증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그리고 원심은 본안에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장동량을 대리한 소외 장경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등기부상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본안에 관한 판단을 번복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 1996. 9. 6. 선고 96다183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연 원고가 1973. 11. 29.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장동량을 대리한 위 장경연으로부터 매수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이행된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6, 29(각 피의자신문조서), 17(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제2심 증인 남시환, 제2심 증인 최규환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4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7호증의 7(사실과 이유), 20(확인서), 21(진술조서), 갑 제8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의 2(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갑 제16호증의 1(재산세납부내역부동산표시), 2(재산세영수증), 3(농지세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보증서), 갑 제7호증의 11, 15, 22, 28, 33,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순, (환송 전 제2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 피고 김진환, 환송 후 제2심에서의 피고 김기환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장동량을 대리한 위 장경연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부동산 중 울타리를 쳐 과수원으로 경작중이던 토지 3필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과수원 밖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등은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등기부상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우선 위와 같은 이유 설시에 비추어 볼 때, 위 재심대상판결이 원심 판단과 같이 위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여 본증을 탄핵하고 반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위 소외 1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도 인정하듯이, 위 소외 1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모르고 다만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의 울타리 밖에 있어 원고가 위 과수원을 피고 장동량으로부터 매수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지 않고 위 박순이 경작하다가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절반 정도에 과수를 심은 적은 있으나 위 증언 당시 현재로서는 아무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소외 1가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허위로 확정된 증언이라는 것도, 원심이 설시하는 것처럼 원고가 피고 장동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위 증인이 알면서도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부분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어 경작해 온 사실을 위 증인이 알면서도 이 사건 과수원 및 건물을 원고가 매수한 뒤에는 위 박순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왔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약 절반 정도에 배나무 등을 심었으며 위 증언 당시 현재로서는 아무도 경작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한 부분에 불과하며, 나아가 위 박순의 경작 사실에 관하여는 위 박순이 제1심에서 위 소외 1의 증언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어 위 소외 1의 위 허위 진술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자료로 채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과수원 등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소외 1의 증언을 위 재심대상판결의 결정적인 기초 자료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위 증인 박순은 원고가 위 장경연을 통하여 위 과수원 등을 처분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울타리 밖에 놓여 있어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직접적인 증언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순의 증언이 재심사유로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위증 부분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박순의 증언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 부분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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