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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1.1.(911),6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나.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이 위 “가”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허위진술이 위 “가”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권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정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등이 원고와 소외 김성호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역의 고급장교의 신분을 이용하여 소외 김성호, 신행용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김성호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도리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소외 최승우, 박춘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적법히 경료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설시 황화영의 증언을 그 반대사실 인정에 관한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증언 중 유죄로 확정된 증언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반대사실로 인정한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허위증언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더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가 결국 설시 황화영의 허위증언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유죄로 확정된 설시 허위증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들고 있는 그 나머지 증거들을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황화영의 판시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 당원 80.9.9. 선고 80다915 판결 참조) , 증거의 채택여부는 사실심 재판장의 전권사항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 위증부분을 제외하고도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원고의 증거도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 법원에서 시가감정까지 한 이상 원심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시가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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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13.선고 86가합5146
-서울고등법원 1988.3.25.선고 87나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