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주택분양권명의변경][공1991.12.1.(909),2686]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기산점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 피공급자명부상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유인 판단유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피공급자명부가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공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등재됨으로써 위 공사와의 관계에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고 또한 이에 등재됨으로써 장차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공사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다. 소의 이익 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4.27. 선고 90재누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27. 선고 89나28937 판결 )의 정본이 1990.5.10. 당시의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0.8.10.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1990.9.17.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었다 하여 이로써 피고가 소론 주장의 일자에 비로소 재심사유를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덧붙여 살피면, 소론은 그 재심사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피공급자 명부상의 명의자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었던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명부는 같은 공사가 피공급자들의 관계사항을 명확히 해두기 위해 비치하는 것일 뿐 동 명부상의 등재 여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동 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건의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용의 본안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공급자명부가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공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등재됨으로써 위 공사와의 관계에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고 또한 이에 등재됨으로써 장차(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공사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 당원 1990.3.13. 선고 88다카100,101 판결 등 참조), 소의 이익 유무가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 당원 1990.11.27. 선고 89재다카26 판결 등 참조) 도대체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 또는 조사촉구를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상고이유서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고 스스로 시인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음은 그 논리가 모순되기 짝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8.선고 90재나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