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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물품대금등][공1994.2.1.(961),365]
판시사항

가. 소액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시점

나. 위 "가"항의 경우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신한건설(신한건설)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액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1992.11.18.선고되고, 그 판결의 정본이 1992.12.3.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93.3.1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1992.12.3.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3.3.12.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3.4.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 ; 1991.11.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원래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됨으로써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원고가 소론과 같이 상고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124 판결 을 내세워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상고심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1993.3.23.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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