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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959),5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이홍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강기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 ;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 1991.11.8. 선고 90다12861 판결 ; 1992.1.21. 선고 91다5914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박우춘, 박화춘에 의하여 소유자인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승락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된 증인 의 증언이 허위진술로서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인의 증언중 위증으로 밝혀진 부분은 위 판결에서 인정한 주요사실인 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원고의 승락이 없었고, 피고도 이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본안에 들어가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대상사건과 재심사건에서 현출된 제반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고 나서 이어 재심사건에서 새로이 주장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도 되지 아니한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허위진술로 인정되어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쟁점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허위진술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리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새로이 주장된 표현대리의 인정여부와 관련이 있고 그 표현대리의 주장이 인정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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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8.8.31.선고 86가합603
-서울고등법원 1989.8.30.선고 88나1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