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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공2005.1.1.(217),24]
판시사항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 담보권리자가 공탁공무원에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354조 에 의해 구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질권의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합병된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는 1998. 9. 25. 소외인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생략) 토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490,384,453원을 배당받았는데,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8. 9.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3538 사건에서 1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위 법원 98금197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2000. 4. 22. 소외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0. 8. 21. 취소되었는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28. 위 법원 2000가소21493 사건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2001. 5. 31.까지 7,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 2001. 3. 28.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1. 6. 14.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에 터잡아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972원을 합한 7,023,972원 등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 2001타기3409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6. 1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한 신청에 따라 2001. 6. 28. 위 법원 2001카담505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2000. 9. 8. 위 법원 2000타기4996호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0. 9. 23. 확정된 사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위 법원 2001타기4044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11. 26. 배당금 10,000,000원 중 집행비용 6,780원을 제외한 9,993,22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조정절차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밟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위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93,220원을 2,135,001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7,858,21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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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3.26.선고 2002나1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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