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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배당이의][공2000.2.15.(100),374]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2]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4119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에서 건물의 명도와 아울러 1995. 8. 17.부터 명도완료일까지의 월 금 2,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1996. 6. 13. 선고받은 사실, 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96나4182호 및 대법원 96다47883호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3.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인은 그 항소심 및 상고심 계속중 그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각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여 광주고등법원 96카기55호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금 1억 원을, 대법원 96카기134호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금 5,00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97. 5. 8. 군산지원 97타기1275, 1276호로 그 각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소외인을 대위하여 각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광주고등법원 97카담64호 및 대법원 97카담8호로 각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로부터 그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피고들이 그 각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그 각 공탁금이 집행공탁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금액에 따라 그 공탁금을 안분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그 각 공탁금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의 각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위의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위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의 각 공탁금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그 차임 상당의 손해는 바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기본채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로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기에 여기에까지 위의 각 공탁금의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참조), 가옥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반대되는 사정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고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위의 각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집행 정지 기간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 각 공탁금 중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범위를 가려 보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차임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는 위의 각 공탁금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가옥의 명도 및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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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5.8.선고 98나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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