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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자 2007마214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 [ [1]]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나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1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나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명도소송의 원고들이고 재항고인은 피고인 사실, 위 소송의 제1심이 2005. 12. 20. 건물명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항고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은 2006. 2. 17.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1000만 원을 담보취소신청인들에게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6. 8. 21. 재항고인이 담보취소신청인들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이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담보취소신청인들은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에 이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등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재항고인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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