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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공1993.6.15.(946),1449]
AI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로 공탁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효력이미치는 범위

결정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로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11.23. 자 79마 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집행정지의 대상인 채무명의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타1907, 1908호로 재항고인을 채권자, 공탁자 소외 1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공탁금 5,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중 금 4,99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5. 9.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한편 그에 앞서 같은 법원 85타1801, 1802호로 소외 2를 채권자 위 공탁자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탁자의 위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1985.9.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니 그러하다면 재항고인이 채권자가 되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재항고인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앞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닌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이명희(주심) 윤영일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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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3.17.자 86파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