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27(3)민,171;공1980.1.15.(624),12365]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