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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조지영)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2018. 5.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을 21,366,226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366,22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제1심판결 이유 3면 18행의 “위 법원은 2016. 4. 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는 문장을 “위 법원은 2016. 4. 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4.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로, 4면 8행의 “위 법원은 2015. 7.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8. 1. 확정되었다.”는 문장을 “위 법원은 2015. 7.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7. 2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로 각 수정한다.

2. 배당액의 결정

가. 2015. 7. 13.자 공탁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2조 제3항 , 제123조 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들이 2015. 7. 13. 공탁한 1억 원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다만, 이 사건 공탁금에 민법이 정한 질권이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하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담보권’이라 호칭한다)를 가지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한편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참조), 소외인들이 균등하게 각 33,333,333원(편의상 단수 1원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소외 2, 소외 3의 공탁금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씩 공탁한 셈이 된다.

결국 2015. 7. 13.자 기준으로 원고는 소외인들이 각 공탁한 33,333,333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 2015. 7. 1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채권압류 전에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압류된 채권의 담보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제235조 등의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규정들은 경합하는 각 집행채권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에 준하는 담보권을 가진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712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2015. 7. 1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7. 2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후 남은 공탁금에 대하여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동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 행사하였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다. 2016. 4. 7.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 원고의 변제충당 의사의 확인 방법

재판상 담보공탁의 권리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가 복수의 공탁금 중 어느 공탁금에 변제충당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대신 공탁자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변제충당 방식에 관한 원고의 의사는 원고가 소외인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2) 집행채권 및 피압류채권의 특정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로써 각 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참조),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3) 피담보채권액의 채무자별 분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4. 7.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 합계 1억 원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과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6,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제집행 대상은 소외인들 3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각 33,333,333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다.

집행채권 및 채무자가 복수이므로 개별 집행채권, 이 중에서도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채무자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별 변제충당의 구체적인 범위는 원고가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객관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에 집행채권별·채무자별 집행금액의 분배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 민법 제408조 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채권자의 집행채권별로 채무자의 수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을 채무자별로 균등하게 분배하여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이 3인의 소외인들에게 균등하게 안분되어 소외인별 변제충당액은 1,200만 원(=3,600만 원÷3인)으로 산정되고,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6,400만 원도 소외인들에게 균등하게 안분되어 소외인별 피압류금액은 21,333,333원(=6,400만 원÷3인)으로 산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외 1의 공탁금 33,333,333원 전액을 위 손해배상채권에 변제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6. 4. 7.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으로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을 소외인들의 공탁금에서 균등하게 변제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소외 2, 소외 3의 공탁금 중 2,400만 원이 위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이상 다시 충당 방식을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 실행방법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데,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건물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라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고(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이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지연됨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 확정되고, 이 중 압류가 경합된 소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00만 원이며,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이상 원고에게는 소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366,226원은 21,366,226원(=33,366,226원-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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