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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7]
판시사항

[1]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231조 ),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 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담보권을 가질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에,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사는 그 신청서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고, 담보되지 않는 기본채권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구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오로지 각 공탁 채무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절이 문제 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외인들이 2014. 1. 1.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위 건물의 인도와 소외인들이 공동하여 2014. 1. 1.부터 2015. 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인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소외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여, 항소심법원의 담보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5. 7. 13.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서 소외인들 공동 명의로 1억 원을 공탁하고(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1억 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3)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확정되자, 원고는 소외인들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 집행권원을 제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기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앞서 소외인 중 소외 1 1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소외 1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2015. 8. 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2016.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가 먼저 압류한 소외 1의 공탁금 33,333,333원을 제외하고 소외 2, 소외 3의 공탁금 합계 66,666,667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공탁금 중 1,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소외인들이 균등하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33,333,333원을 공탁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는 소외인들이 각기 공탁한 33,333,333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을 보유하게 된다.

② 원고가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대신 공탁자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인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변제충당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집행채권별·채무자별 집행금액의 분배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408조 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집행채권별로 채무자의 수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가집행이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을 소외인들 3인에 대한 집행채권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각 1,2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전부명령 중 위와 같이 산정된 1,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②와 ③ 부분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231조 ),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참조).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 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나. (1)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한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담보권을 가질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에,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사는 그 신청서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고, 담보되지 않는 기본채권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구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오로지 각 공탁 채무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절이 문제 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3. 가. 그럼에도 변제충당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민법 제408조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손해배상채권 3,600만 원과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채권 6,400만 원의 각 집행채권이 소외인들에게 균등하게 안분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담보공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에서 집행채권의 확정과 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소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전부명령의 집행채권에 포함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체 손해배상금 3,600만 원을 소외인들의 각 담보공탁금에 비례하여 배분한 1,200만 원[= 3,600만 원 × 33,333,333원/(33,333,333원 + 33,333,333원 + 33,333,333원)]이 되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집행채권에 1,2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이에 상당하는 공탁금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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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ㆍ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 @ 배당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박진수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ㆍ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2]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502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32조

- [3]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502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32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민법 제4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08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법 제476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