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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7. 27. 선고 2012누561 판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509 (2012.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81 (2011.04.04)

제목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509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0. 부친인 임BB로부터 경산시 OO동 000 공장용지 7,149 ㎡ 및 그 지상 건물 3,913.17㎡을 증여받은 다음,2009. 12. 30. 그 중 위 토지에서 분할된 경산시 OO동 000 공장용지 2,647㎡ 및 그 지상 건물 2,407.55㎡(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KKK 주식회사에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 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0원,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신고 ・ 납부 하였다가, 2010. 5. 31.경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와 같이 신고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000원이고,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000원이 환급세액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원,환급세액은 000원이라고 경정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 중 일부를 위 2010. 7. 29.자 경정결정에서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취득 무렵의 감정가액을 적용・산출하여,위 2010. 7. 29.자 경정결정의 세액을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정정한 후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으로 다시 감액 경정하고, 000원을 추가로 환급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010. 7. 29.자 경정결정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에 의하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에 의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그 취 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로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 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그 후 그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써 확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 같은 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규정이다. 그러므로 양도된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션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 가'라 한다.)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다만 건물 중 일부는 기준시가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취득 무렵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였다.)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2, 3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모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2010. 5. 31.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에 000원을 추가하여 종전에 예정신고 ・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세액인 000원을 신고하자, 피고는 2010. 7. 29. 그 확정신고의 내용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그 후 2011. 9. 30.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수정하여 위 2010. 7. 29.자 과세처분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록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제목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이고 피고가 원고의 확정신고를 경정청구로 보고 경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서는 '귀하께서 2010. 5. 31. 접수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와 관련하여' 경정결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위 처분서에 기재된 '경정청구금액'에는 원고가 확정신고하면서 산입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과 당시의 원고 주장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 1호증)의 '당초결정'란에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 내부용 문서에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예

정신고를 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 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신고세액 및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 ・ 부과하게 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탈루가 있다고 보고 경정 결정을 하면서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원고의 확정신고를 기준 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산정 ・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고누락세액 및 미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원고에 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 가로 산정 ・ 부과하지 않았으므로(을 제1호증은 피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내역을 기준 으로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하다J,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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