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748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561 (2012.07.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81 (2011.04.04)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9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2누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