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81 (2011.04.04)
제목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1구합2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7,441,207원의 부과처분 중 945,911,2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0. 부친인 임BB로부터 경산시 OO동 000-0 공장용지 7,149 ㎡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은 다음, 위 토지를 분할하여 2009. 12. 30. 그 중 경산시 OO동 000-0 공장용지 2,647㎡ 및 그 지상 건물 2,407.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CCCC 주식회사에 대금 7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1,357,093,2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10. 5.경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00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571,715,884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945,911,247원이라고 신고 하였고, 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411,182,03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양도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770,675원으로 인정하여,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8,174,988원을 부과하고, 환급할 금액은 88,918,292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00,032,110원 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257,441,207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10,733,781원을 추 가로 환급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010. 7. 19.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주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인데, 예정신고는 그 후 그와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었으면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정신고를 경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 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정의 취득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 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세액을 선고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자, 피고는 위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비록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제목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갑 제1호증)이고 원고의 확정신고를 경정청구로 본다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위 처분서는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원고가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