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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4. 선고 2011구단1194 판결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798 (2006.11.03)

제목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고,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1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인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7.

판결선고

2011.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650,2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 충남 XX읍 XX리 000-0 전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OO 등에게 6억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위 양도 전인 2004. 8. 25.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일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6억 5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산가액인 378,782,60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50,305,320원을 납부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79,272,000원(l,101㎡x㎡당 개별공시지가 7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50,240원을 증액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4조 제5항 등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규정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는, 양도자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 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 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 양도자산이 상속 또 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약칭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가주택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2에 정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도 해당하므로, 위 판결에 설시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속개시일(1998. 5. 1.)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 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79,272,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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