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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24. 선고 2012가합7354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국승]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요지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가합7354 손해배상

원고

인경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한 2006.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1 충남 당진읍 OO리 000 전 1,101㎡(이하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CCCC씨 등에게 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5. 10 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위 양도전인 2004. 8. 25. 구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이른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000원으로 하고,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납부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그 취득가 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인 000원(1,101㎡ x ㎡당 개별공시지가 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고지(이하 1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와 위법하 게 증액된 양도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원을 초과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에는,'양도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 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1등에 해당 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가 주택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2에 정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판결에 설시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상속개시일(1998. 5. 1.)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하므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 27483호 판결이 그 이유 중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194호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추가한 부분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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