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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06. 02. 선고 2013가단3169 판결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

요지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기인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여 체납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3가단3169 부당이득금

원고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10,697원 및 이에 대한 2003.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건설교통부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0. 0. 00지방법원 00시법원 97년 금제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 소유의 00시 00동 67-3 외 5필지가 00-00 도로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한 보상금 55,591,5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의 BB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AA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7. 9. 8. 위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3) 피고는 1998. 0. 00. 00지방법원 00지원 1998타기187호로 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2003. 0. 0. 00지방법원 00지원 00시법원에 위 배당받은 공탁금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자 6,054,467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10,697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1) BB세무서장은 1997. 0. 0. 원고의 법인세 1,662,013,840원[= 서울 00구 00동 00 외 20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추가 법인세 209,193,620원 +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14,303,550원 + 00시 00구 00동 0000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210,941,070원과 1,227,575,600원(210,941,070원은 00시 00구 00동 0000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된 법인세 319,705,863원 중 일부인데, 이에 근거하여 서울 00구 00동 000-0 외 1필지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1,227,575,600원은 00시 00구 00동 0000 외 3필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 319,705,863원 외에 추가로 경정되어 고지된 것이다)]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화전동 63 대 790.08㎡ 외 3필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남은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 다시 공매와 징수절차를 반복하였고, 이와 같이 반복된 공매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000 대 0,000㎡ 외 8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2) BB세무서장과 AA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압류 및 공매처분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1998.경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7년 사업연도분947,314,960원 상당을 결정・고지하였고, 2002. 0. 0.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9년 사업연도분 101,267,710원, 2000년 사업연도분 3,384,200원, 2001년 사업연도분 330,736,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59,388,514원으로,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214,688원으로,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94,838,161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금의 공제

피고는 2003. 0. 0.경 이 사건 수령금을 당시 기준 아래 표와 같은 원고의 법인세 본세 및 가산금 체납세액 중 2001년 사업연도분의 본세에 41,230,740원, 가산금 18,279,950원에 각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C 등은 1995. 6. 30.경 원고의 법인세체납액 1,662,013,840원을 납부하였는데 BB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처분을 한 후 1997. 5. 2. 법인세 1,662,013,840원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63 대 790.08㎡ 외 3필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에 의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과처분의 체납절차로서 이루어진 위 압류 및 공매처분도 무효이며, 무효인 위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수령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이 사건 수령금 상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나 이에 기한 체납처분 등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따라 충당된 금원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03.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CC 등이 이미 납부한 원고의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제한 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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