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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5다254477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5-나-5696(2015.11.17)

제목

(심리불속행)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사건

2015다25447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7. 선고 2015나5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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