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9. 3. 춘천지방법원 태백시법원 97년 금제4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 소유의 태백시 B 외 5필지가 C 도로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한 보상금 55,591,5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의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7. 9. 8. 위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3) 피고는 1998.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2003. 5.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위 배당받은 공탁금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자 6,054,467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10,697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1) 태백세무서장은 1997. 5. 2. 원고의 법인세 1,662,013,840원[= 서울 동대문구 E 외 20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추가 법인세 209,193,620원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14,303,550원 성남시 수정구 F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210,941,070원과 1,227,575,600원(210,941,070원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된 법인세 319,705,863원 중 일부인데, 이에 근거하여 서울 노원구 G 외 1필지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1,227,575,600원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3필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 319,705,863원 외에 추가로 경정되어 고지된 것이다)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H 대 790.08㎡ 외 3필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남은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