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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기획재정부령 제1016호 2023.08.30. 일부개정]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044-204-23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7., 2005. 4. 15.>

제2장 국세청
제1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본조신설 2006. 7. 28.]
제1조의 3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 3. 3.]
제2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3. 3., 2008. 12. 31.>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6. 9. 4., 2008. 3. 3., 2009. 8. 24., 2013. 3. 23., 2013. 9. 26., 2013. 12. 12., 2014. 12. 30., 2017. 12. 22., 2022. 6. 24., 2023. 8. 30.>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9. 26., 2013. 11. 26., 2017. 12. 22., 2018. 2. 20., 2018. 3. 30.>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 삭제  <2008. 3. 3.>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 9. 4., 2008. 3. 3., 2010. 12. 31., 2013. 3. 23., 2014. 12. 30., 2022. 2. 22., 2022. 6. 24.>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 4. 15., 2006. 9. 4., 2008. 3. 3., 2013. 3. 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삭제  <2010. 12. 31.>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목개정 2008. 3. 3.]
제3조 (정보화관리관)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6. 7. 28., 2008. 12. 31., 2022. 2. 22.>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2022. 12. 29., 2023. 8. 30.>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5. 11., 2022. 2. 22.>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ㆍ조직 관리 및 교육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업무 총괄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7.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8. 삭제  <2021. 12. 31.>

9.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5. 11., 2021. 12. 31., 2022. 2. 22.>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빅데이터센터의 운영

3.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ㆍ관리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사업 총괄

2.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5.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6.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8. 삭제  <2022. 12. 29.>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1.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ㆍ결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1. 5. 11., 2022. 2. 22.>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법인세, 소비제세, 국제세원, 원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 연말정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2022. 2. 22., 2022. 12. 29.>

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4.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총괄

7. 삭제  <2021. 5. 11.>

8. 삭제  <2021. 5. 11.>

[제목개정 2022. 2. 22.]
제4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14. 12. 30., 2017. 12. 2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 1. 7., 2010. 12. 31., 2014. 12. 30., 2017. 12. 22.>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삭제  <2010. 12. 31.>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제목개정 2005. 4. 15.]
제4조의 2 (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5. 10., 2023. 3. 28.>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3. 28.>

4.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4. 삭제  <2023. 3. 28.>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28.>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3.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8. 24.][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 8. 24.>]
제4조의 3 (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조세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국제조세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호합의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2. 31.>

③ 국제조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31.>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

4. 국제조세 관련 서면 질의ㆍ회신에 관한 사항

5.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6.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31.>

1.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의 수집ㆍ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2. 31.>

1. 세무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 및 감독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 11. 16., 2018. 3. 30.>

[본조신설 2001. 8. 13.][제목개정 2005. 4. 15.][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09. 8. 24.>]
제4조의 4

삭제  <2022. 2. 22.>

제4조의 5

삭제  <2022. 2. 22.>

제5조 (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22. 12. 29.][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2. 12. 29.>]
제5조의 2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22. 12. 29., 2023. 8. 30.>

[본조신설 2005. 4. 15.][제목개정 2008. 3. 3.][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9.>]
제6조 (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9. 8. 24., 2014. 12. 30., 2021. 12. 31., 2022. 12. 29.>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 8. 24., 2023. 7. 21.>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9. 1., 2009. 8. 24., 2021. 12. 31.>

1. 삭제  <2014. 12. 30.>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4. 12. 30.>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⑤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9. 1., 2008. 6. 30., 2009. 8. 24., 2014. 12. 30., 2021. 12. 31.>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 삭제  <2021. 12. 31.>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

5. 법령안ㆍ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6.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⑥ 삭제  <2022. 12. 29.>

[제목개정 2009. 8. 24.]
제7조 (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5. 4., 2005. 9. 1., 2006. 1. 2., 2008. 3. 3., 2014. 12. 30., 2022. 12. 29.>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5. 9. 1., 2007. 6. 14., 2008. 6. 30., 2010. 12. 31., 2019. 12. 31., 2022. 12. 29.>

1. 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및 사업자등록업무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이하 “매입자납부 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6의2.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 업무의 기획

6의3.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6의4.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의5.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6의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6의7.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세원관리 업무

6의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8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4. 2. 2., 2005. 9. 1., 2007. 6. 14., 2008. 6. 30., 2010. 12. 31., 2019. 12. 31.>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 기획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4. 납세조합관련업무

5.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6.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8.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9. 사업용계좌 관련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⑤ 삭제  <2006. 1. 2.>

⑥ 삭제  <2006. 1. 2.>

⑦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캠페인, 공익광고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납세 관련 홍보

2. 국세청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4. 국립조세박물관 관리 및 운영

5. 국립조세박물관의 유물 전시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05. 4. 15.]
제8조 (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ㆍ공익중소법인지원팀ㆍ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21. 2. 25.>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1. 8. 13., 2004. 2. 2., 2005. 9. 1., 2008. 6. 30., 2010. 12. 31.>

1.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삭제  <2010. 12. 31.>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2. 25., 2021. 5. 11., 2023. 7. 21.>

1.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관련 서면 질의 및 회신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8. 13., 2005. 1. 7., 2005. 9. 1., 2008. 6. 30., 2021. 2. 25., 2021. 5. 11., 2022. 2. 22.>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3.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4. 2. 2., 2005. 1. 7., 2007. 6. 14., 2008. 6. 30., 2016. 5. 10., 2021. 2. 25., 2021. 5. 11.>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제목개정 2005. 4. 15.]
제8조의 2 (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28., 2008. 12. 31.>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4., 2013. 3. 23.>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6. 30., 2009. 12. 31., 2013. 3. 23., 2019. 6. 25.>

1. 양도소득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총괄

4.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부동산거래 관련 대책 수립

5.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6.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6. 30., 2009. 12. 31., 2013. 3. 23., 2019. 6. 25.>

1.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 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4.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 삭제  <2013. 3. 23.>

6. 유형자산, 영업권 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9.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2019. 6. 25.>

1.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2.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ㆍ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수립ㆍ관리

4.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6.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본조신설 2006. 1. 2.][제목개정 2013. 3. 23.]
제9조 (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5. 4., 2005. 9. 1., 2016. 2. 29., 2018. 2. 20.>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2006. 1. 2., 2008. 6. 30., 2009. 8. 24., 2009. 12. 31., 2021. 5. 11.>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ㆍ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ㆍ관리

3. 삭제  <2021. 5. 11.>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2008. 6. 30., 2009. 12. 31.>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9. 1., 2021. 5. 11., 2022. 6. 24.>

1. 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3. 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삭제  <2014. 12. 30.>

6. 삭제  <2014. 12. 30.>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5. 4., 2009. 12. 31., 2020. 6. 30.>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3.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4.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 삭제  <2009. 12. 31.>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2. 29., 2018. 3. 30., 2019. 6. 25., 2021. 5. 11.>

1. 과세 취약분야 실태분석 및 관리

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4. 세무조사 품질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제목개정 2005. 4. 15.]
제9조의 2 (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12. 29.>

②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4., 2011. 2. 28., 2013. 3. 23., 2018. 3. 30., 2022. 12. 29.>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6. 30., 2014. 12. 30., 2016. 2. 29., 2018. 3. 30., 2022. 12. 29.>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 삭제  <2016. 2. 29.>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ㆍ조사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5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3호 및 제5호의2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7. 삭제  <2016. 2. 29.>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2. 12. 29.>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⑥ 삭제  <2013. 3. 23.>

[본조신설 2007. 8. 28.][제목개정 2022. 12. 29.]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0조 (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2., 2006. 1. 2.7, 2006. 9. 4., 2008. 6. 30., 2016. 12. 27., 2020. 11. 13., 2022. 12. 29.>

[제목개정 2005. 4. 15.]
제11조 (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9. 4., 2010. 12. 31., 2022. 2. 22., 2022. 12. 29.>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2. 27.]
제12조 (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2. 22.>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12. 29.>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 삭제  <2022. 12. 29.>

[전문개정 2010. 12. 31.][제목개정 2022. 12. 29.]
제13조 (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12. 31.]
제14조

삭제  <2006. 1. 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5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7. 6. 14., 2010. 12. 31., 2023. 8. 30.>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14., 2010. 12. 31., 2023. 8. 30.>

[제목개정 2010. 12. 31.]
제16조 (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6. 14., 2010. 12. 31., 2021. 5. 11.>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가짜주류의 분석ㆍ감정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7. 6. 14.]
제17조 (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6. 14., 2010. 12. 31., 2021. 5. 11.>

1. 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 삭제  <2016. 12. 27.>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제목개정 2007. 6. 14.]
제18조 (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6. 14., 2008. 6. 30., 2010. 12. 31., 2021. 5. 11.>

1. 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0. 12. 31.]
제4장의 2 삭제
제18조의 2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3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4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5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6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7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8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9

삭제  <2016. 2. 29.>

제18조의 10

삭제  <2016. 2. 29.>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제19조 (관할구역 등)

①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지방국세청
제20조 (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28., 2008. 12. 31., 2012. 3. 9., 2019. 2. 26.>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 9. 1., 2008. 6. 30., 2009. 12. 31., 2011. 2. 28., 2012. 3. 9., 2014. 12. 30., 2015. 11. 16., 2017. 2. 28., 2019. 2. 26., 2022. 11. 16.>

[전문개정 2005. 4. 15.]
제21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 20., 2008. 6. 30., 2012. 3. 9., 2021. 2. 2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복무 및 업무감사

2. 비위공무원의 조사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 각종 정보의 수집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22조에서 이동 <1999. 8. 20.>]
제21조의 2 (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1. 16.>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1. 16.>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 국세환급금 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본조신설 2014. 12. 30.][제목개정 2015. 11. 16.][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0.>]
제21조의 3 (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2021. 2. 25.>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 9. 1., 2009. 12. 31., 2017. 2. 28., 2019. 2. 26.>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③ 삭제  <2019. 2. 26.>

[본조신설 2004. 2. 2.][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4. 12. 30.>]
제21조의 4 (과학조사담당관)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2. 28., 2022. 11. 16.>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1. 16.>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 삭제  <2022. 11. 16.>

5.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2. 3. 9.][제목개정 2022. 11. 16.][제21조의3에서 이동 <2014. 12. 30.>]
제22조 (운영지원과)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 20., 2008. 6. 30., 2012. 3. 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8. 13., 2022. 6. 24.>

1. 보안ㆍ인사ㆍ서무ㆍ기획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관 및 세무통계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영선

4. 세무공무원의 훈련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 6. 30.][제21조에서 이동<1999. 8. 20.>]
제22조의 2 (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29., 2023. 7. 21.>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29., 2023. 7. 21., 2023. 8. 30.>

④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1. 12. 31.>

1. 부가가치세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신고내용 확인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 수립 및 집행

5.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6. 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7.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매입자납부 제도에 관한 업무

9.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10.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1.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업무

12.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1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ㆍ감독

14.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16.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ㆍ집행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2. 11. 16.>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내용 확인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ㆍ분석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ㆍ수입금액의 신고 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4의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제도 홍보ㆍ활용

5.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7.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9.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ㆍ집행

10.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 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ㆍ결정ㆍ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15.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

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1.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세금신고 사후검증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4. 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법인ㆍ외국인투자법인ㆍ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7. 법인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8.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9. 법인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10.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⑦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1. 16., 2021. 12. 31., 2023. 7. 21.>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3.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⑧ 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29.>

1. 정보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세행정시스템 관련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담 업무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국세행정 관련 개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과세자료 수집ㆍ구축ㆍ생성에 관한 사항

3.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2. 30.]
제23조 (징세송무국)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2012. 3. 9., 2014. 12. 30.>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2. 30., 2017. 6. 20., 2019. 12. 31.>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7. 1.>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 국세환급금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 삭제  <2005. 9. 1.>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1. 8. 13.>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30.>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⑥ 삭제  <2014. 12. 30.>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2. 30., 2019. 12. 31.>

1. 고액체납액의 정리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제목개정 2014. 12. 30.]
제23조의 2 (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4조

삭제  <2014. 12. 30.>

제25조

삭제  <1999. 8. 20.>

제26조

삭제  <1999. 8. 20.>

제27조 (조사1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2012. 3. 9.>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 27., 2009. 12. 31., 2012. 3. 9., 2013. 9. 26., 2017. 2. 28., 2019. 2. 26., 2022. 12. 29.>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3. 9.>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4.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5.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7.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8.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탈세제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11.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2.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3. 9.>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4.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7.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8.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10. 탈세제보의 처리

11.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12.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3. 9.>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3. 9.>

[전문개정 1999. 8. 20.][제목개정 2005. 4. 15.]
제28조 (조사2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2017. 2. 28.>

②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1. 2., 2009. 12. 31., 2012. 3. 9., 2012. 6. 14., 2022. 12. 29.>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31., 2004. 2. 2., 2005. 9. 1., 2006. 1. 2., 2008. 6. 30., 2009. 12. 31., 2012. 3. 9.>

1. 부가가치세ㆍ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ㆍ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7.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8. 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립 및 심리분석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3. 9., 2012. 6. 14.>

1. 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5.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 삭제  <1999. 12. 31.>

⑥ 삭제  <1999. 12. 31.>

[전문개정 1999. 8. 20.][제목개정 2005. 4. 15.]
제29조 (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3. 9.>

②조사3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6. 1. 2., 2009. 12. 31., 2012. 3. 9., 2012. 6. 14.>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6. 14.>

⑤ 삭제  <2009. 12. 31.>

[제목개정 2005. 4. 15.]
제29조의 2 (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⑤ 삭제  <2019. 2. 26.>

⑥ 삭제  <2019. 2. 26.>

[본조신설 1999. 8. 20.][제목개정 2005. 4. 15.]
제29조의 3 (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4. 15., 2006. 7. 28., 2008. 12. 31.>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5. 9. 1., 2009. 12. 31.>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9. 1., 2009. 12. 31., 2023. 7. 21.>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5.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6.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7.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1. 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본조신설 2004. 2. 2.][제목개정 2005. 9. 1.]
제3절 세무서
제30조 (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15. 2. 26., 2016. 2. 3., 2022. 12. 29., 2023. 8. 30.>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4. 15., 2005. 5. 4., 2005. 9. 1., 2006. 9. 4., 2007. 6. 14., 2007. 12. 31., 2008. 6. 30., 2011. 2. 28., 2014. 12. 30., 2019. 12. 31., 2023. 7. 21.>

③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 7. 1., 2005. 9. 1., 2006. 9. 4., 2008. 3. 3., 2009. 12. 31., 2023. 8. 30.>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 9. 4., 2008. 6. 30., 2019. 12. 31., 2022. 6. 24., 2023. 7. 21.>

1. 인사 및 보안

2. 관인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ㆍ평가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8.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ㆍ수정신고서ㆍ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22. 압류(납기전 징수에 의한 압류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제외한다),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최고서발부에 관한 업무

23. 체납액의 정리(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체납액은 제외한다)

24.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업무

25. 공매업무

2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06. 9. 4.>

⑥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3. 7. 1., 2005. 1. 7., 2005. 5. 4., 2005. 9. 1., 2006. 9. 4., 2007. 6. 14., 2007. 12. 31., 2010. 12. 31., 2011. 2. 28., 2014. 12. 30., 2019. 12. 31., 2021. 3. 16., 2022. 11. 16.>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에 관한 업무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개인에 대한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8.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관한 업무

9.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10. 납세조합관련업무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1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ㆍ심사ㆍ결정ㆍ지급 및 부적격수급혐의자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1의3.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의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 파악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13. 원천징수업무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1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ㆍ폐업자 등에 대한 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1. 법인세적의 관리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 및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5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28. 삭제  <2014. 12. 30.>

29. 삭제  <2014. 12. 30.>

30.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

31.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제6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3. 제6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5의 사항

4. 제6항제11호의3ㆍ제11호의4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

6. 제6항제26호ㆍ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⑧ 삭제  <2007. 6. 14.>

⑨ 삭제  <2007. 6. 14.>

⑩ 삭제  <2007. 6. 14.>

⑪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7. 1., 2003. 7. 1., 2005. 5. 4., 2005. 9. 1., 2006. 9. 4.>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가.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ㆍ상속세 및 증여세 

다. 범칙사건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ㆍ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10. 기타 세원관리과장이 의뢰한 조사업무

⑫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 9. 1., 2006. 9. 4.>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ㆍ수정신고서ㆍ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접수ㆍ처리 및 교부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1999. 8. 20.][제목개정 2005. 4. 15.]
제4절 지서
제30조의 2 (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2014. 4. 1., 2014. 12. 30., 2016. 5. 10., 2017. 12. 22., 2018. 3. 30., 2018. 12. 31., 2020. 3. 31., 2022. 2. 22.>

[본조신설 2005. 4. 15.]
제5장의 2 국세상담센터
제30조의 3 (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 5. 10.>

[본조신설 2016. 2. 29.][제목개정 2016. 5. 10.]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2명(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10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6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세무서기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 8. 24., 2015. 11. 16., 2016. 2. 29., 2016. 12. 27., 2017. 12. 22., 2018. 2. 20., 2018. 3. 30., 2018. 7. 23., 2018. 12. 31., 2019. 6. 25.,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2. 25., 2021. 5. 11., 2021. 12. 31., 2022. 6. 24., 2023. 7. 21., 2023. 8. 30.>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 2014. 12. 30., 2015. 11. 16., 2020. 6. 30., 2023. 8. 30.>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2. 6. 24., 2022. 12. 29.>

[전문개정 2007. 6. 14.]
제3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3명(세무주사 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6. 14., 2012. 11. 8., 2015. 11. 16., 2017. 2. 28., 2018. 2. 20., 2018. 7. 23., 2018. 12. 31.,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12. 31., 2022. 6. 24., 2023. 8. 30.>

②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 6. 14., 2010. 12. 31., 2013. 12. 12.>

③ [제6항으로 이동 ]  <2016. 2. 29.>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14명(6급 53명, 7급 4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6. 14., 2015. 11. 16., 2016. 12. 27., 2017. 12. 22., 2018. 2. 20., 2018. 7. 23., 2019. 2. 26., 2019. 6. 25.,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2. 25., 2021. 5. 11., 2021. 12. 31., 2022. 6. 24., 2023. 7. 21., 2023. 8. 30.>

⑤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6. 14.>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2016. 5. 10.>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4., 2013. 12. 12., 2016. 2. 29.>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8. 24., 2013. 12. 12., 2014. 12. 30., 2015. 11. 16., 2016. 2. 29., 2016. 5. 10., 2018. 12. 31., 2019. 12. 4., 2020. 6. 30., 2020. 12. 29., 2021. 12. 31., 2023. 3. 28., 2023. 8. 30.>

제32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1.]
제33조

삭제  <2023. 8. 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4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8장 한시조직
제34조의 2 (소득자료관리과)

①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8. 30.>

②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2. 2. 22.][제목개정 2022. 12. 29.]
제35조

삭제  <2023. 3. 28.>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9호, 1999. 5. 24.>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1999. 8. 20.>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1999. 12. 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0. 7. 1.>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6호, 2000.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5호, 2000. 3.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9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개정 2000. 7. 1.>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200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5호, 2000. 9. 2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9호, 200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17호, 2001.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76호, 200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3호, 200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18호, 200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004.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200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81호, 200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4호, 2005.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2호, 2005.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8호, 2005.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57호, 200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1호, 200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3호, 2006.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006.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7호, 2006.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2호, 2006.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2007.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5. 6.>

[제목개정 2010. 5. 6.]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22.>

[제목개정 2010. 5. 6.]

[본조신설 2010. 5. 6.]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5호, 2007.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4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호, 2008. 6. 3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호, 2009.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2009.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2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201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201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9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2011.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0. 12. 29.>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012. 3. 9.>

이 규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2012. 6. 14.>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1호,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29.>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9호, 201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3호, 201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7호, 2013.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0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5명, 6급 45명, 7급 45명, 8급 51명, 9급 4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 별표6의2, 별표 6의3, 별표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3호, 201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0의3,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4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29.>

제3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 2. 26.>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4명, 8급 53명, 9급 4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각각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2015.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7. 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7. 21.>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 삭제 <2021. 12. 31.>

제4조 삭제 <2021. 12. 31.>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6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4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4호, 2016.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2016.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적용한다.

②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별표 6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보 1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 2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징세송무팀 및 운영지원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징세송무팀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징세송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송무과장이,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 12. 31.>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1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5 및 별표 1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6호, 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2호, 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6. 25.>

제3조 삭제 <2019. 6. 25.>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55호, 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2018.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16.>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6. 2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21조의3, 제27조, 제29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6. 25.>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7. 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7. 21.>

[시행일: 2021. 12. 31.]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4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1. 12. 31.] 제4조

제5조 삭제 <2021. 2. 25.>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2. 31.>

제3조 삭제 <2020. 6. 30.>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2019.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과 별표10의2의 세무주사보 1명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1. 16.>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행정사무관 10명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1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0명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6.>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63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및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5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1. 13.>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2020.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2. 31.>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5. 11.>

제3조 삭제 <2021. 12. 31.>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 삭제 <2022. 6. 24.>

제5조 삭제 <2022. 2. 22.>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39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2021.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4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1명 및 세무주사보 2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세무주사 3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및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1. 12. 31.] 제3조제1항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4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호의 사항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3.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4.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5.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6. 제6조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 삭제 <2022. 12. 2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11. 16.>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별표 10의2의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1. 16.>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2. 12. 29.>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2022.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3. 7. 2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11. 16.>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2022.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2명(세무주사 15명, 세무서기 57명)은 각각 2025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12. 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개발지원1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26명(행정사무관 26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3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3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2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3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7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6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제19조제1항관련)
[별표 2]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세무서의 등급구분(제19조제3항관련)
[별표 4]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6의3] 삭제 <2016. 12. 27.>
[별표 6의4] 삭제 <2016. 12. 27.>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8]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8의2] 삭제 <2013.12.12>
[별표 9] 삭제 <2016.2.29.>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10의3] 삭제 <2023. 7. 21.>
[별표 10의4] 삭제 <2023. 7. 21.>
[별표 10의5] 국세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3항 관련)
[별표 10의6] 삭제 <2015.11.16.>
[별표 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의2제3항)
[별표 12] 삭제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