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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2015가단27837 판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제목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2016.09.20)

원고

00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05.17

판결선고

2016.09.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11. 1. 4. 소외 진00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2가 41-48 소재 토지(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진00, 근저당권자 김00,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2009. 7.부터 2017. 12.가지 00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진00의 요구에 따라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9. 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김00는 2015. 8. 13. 00지방법원 2015타채6855호로 진0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청구채권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수용 전 저당권자인 00은행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등이 행하여졌다. 순번 채권자(근저당권자) 압류(근저당권)일자 채권액(원) 권리내용 1 00은행 2009. 4. 29. 110,506,000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40,000,000) 2 김00 2011. 1. 4. 170,000,000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원) 3 00시 00구 2011. 9. 16. 22,436,000 압류4 00세무서 2011. 9. 20. 234,932,000 압류5 00군 2013. 1. 22. 신청금액 없음 압류6 00시 pp구 2013. 9. 10. 803,677,000 압류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자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00은행 등 권리자들은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근저당권자) 압류 등 결정일자 금액 권리내용 1 00은행 2014. 9. 3. 110,506,000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 00시 00구 2015. 7. 6. 22,435,690 압류 및 추심요청 3 00시 pp구 2015. 7. 7. 803.360 압류 및 추심요청 4 00세무서 2015. 7. 10. 293.639,890 압류 및 추심요청 5 김00 2015. 8. 13. 170,000,000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자 이 사건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채권자(근저당권자) 지급일 지급금액(원) 권리내용 1 00시 00구 2015. 7. 8. 22,435,690원 압류 및 추심요청 2 00시 pp구 2015. 7. 8. 803,360 압류 및 추심요청 3 00은행 2015. 8. 3. 110,506,75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4 00세무서 2015. 8. 3. 234.932,200 압류 및 추심요청 합계 368,678,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00가 피고보다 이 사건 보상금 중 1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선순위 권리자임에도 원고가 이를 간과하고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게 합계 234,932,2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170,000,000원의 보상금 지급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김00가 피고보다 선순위 권리자임에도 그 배분순서에 착오를 일으켜 김00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권자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그 보상금 지급 이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보상금을 압류하여야 하는 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인 김00가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이후에야 비로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인 원고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김00가 피고보다 선순위 권리자임을 전제로 그 배분순위에 착오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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