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감면소득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감면 배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21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2. 18. 00시 00면 00리 000 답 00㎡,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00㎡, 같은 리 000 답 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12.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13. 4. 9. 최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13. 8. 5. 최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00,000,000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하고, 2016. 3. 2.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6. 지방직 공무원 임용 이후 1987. 3. 18.부터 현재까지 00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91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43년의 기간 동안 소유하였던바,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 근무지 간 거리는 20km 이내, 이동시간은 20분 이내이고 원고는 주말이나 출근 전,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주소(지번) 전입일 및 전출일 비고
00시 00면 00리 0번지1968. 10. 20. ~ 1979. 12. 8. 당시 원고 미성년자
00구 00동 0-0번지 1979. 12. 9. ~ 1985. 11. 22.1982. 5. 4. ~ 1984. 11. 15. 군복무
00시 00동 0-0번지 1985. 11. 23. ~ 1986. 10. 30.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40km
00시 00동 0번지1986. 10. 31. ~ 1987. 3. 30.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40km
00구 00동 0번지 1987. 3. 31. ~ 1987. 11. 13.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25km 이상
00시 00면 리 0번지 1987. 11. 14. ~ 1988. 1. 12.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15km 이내
00구 00동 00-0번지 1988. 1. 13.~ 1988. 4. 28.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25km 이상
00구 00동 00-0번지 1988. 4. 29. ~ 1990. 5. 15.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30km
00구 00동 00-0번지 1990. 5. 16. ~ 1992. 12. 24.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30km
00구 00동 00-0번지 1992. 12. 25. ~ 1994. 9. 21.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30km
00구 00동 00번지 1994. 9. 22. ~ 1995. 2. 16.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30km
00시 00읍 00리 0번지 1995. 2. 17.~ 1999. 1. 7.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10km
00시 00면 00리 000번지 1999. 1. 8. ~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1km 이내, 실거주지와상이
② 원고의 처 전00는 주민등록상 1984. 9. 5. 원고와 합가하여 1995. 2. 17.00시 00읍 00리 00-0에 전입한 이래 1998. 12. 27.까지 세대주인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1998. 12. 28. 분가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14 선경아파트 308동 403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바, 1998. 12. 28.부터의 전00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주소(지번) 전입일 및 전출일 비고
00구 00동 0번지 1998. 12. 28. ~ 2000. 12. 25.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20km
00구 00동 0번지 2000. 12. 26. ~ 2008. 12. 15.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약 20km
00시 00동 0번지 2008. 12. 16.~ 2010. 12. 13.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15km 이내
00시 00동 0번지 2010. 12. 14. ~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직선거리 15km 이내.
③ 원고는 1981. 6.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7. 3. 17.까지 00에서 근무하였고, 1987. 3. 18. 000(당시 00청, 이하 '000'이라고만 한다)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2005. 6. 6.까지 0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7.부터 2010. 1. 31.까지는 00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서울000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1.부터 00청 소속 00장 직무대리 및 00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3. 30. 행정사무관으로 진급하였고, 현재 000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을지(갑 제11호증) 일련번호 1에는 00시 00면 00리 000 답 0,000㎡에 관하여 '경작구분'란에 '자경', '소유자 성명'란에 '박00', 일자'란에 '2003. 10. 1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거주인인 김00 외 15인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1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전00가 1998. 12. 28. 분가하여 0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때부터 원고 또한 전00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와 앞서 본 원고의 실제 주거지와의 거리 및 원고가 2005. 6. 7.부터 2010. 1. 31.까지 서울000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평일 출근 시간 이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주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 농작물의 종류, 원고와 손00의 거주지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은 손00이 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가 손00이 한 농작업 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 상 농업인은 원고의 모 손00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00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제5호증)에도 매출거래기간 2005. 1. 1.부터 2009. 1. 1.까지, 2010. 1. 1.부터 2014.11. 25.까지 비료 등을 구입한 고객명이 손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손00이 94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원고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1981. 6.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은 손00이 직접 농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손00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는 원고 또는 손00이 마을주민 등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리경작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농작업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모심기, 벼베기 등은 주민들과 협동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농작업에 있어 마을주민 등의 도움을 받았음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을지(갑 제11호증)의 일련번호 1에는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227 답 1,782㎡에 관하여경작구분'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227 토지는 경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거주인인 김00 외 15인의 확인서의 기재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