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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52]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나. 부과소득이 되기 위해서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청원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23. 선고 86누199 판결; 1989.11.24. 선고 89누37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피고의 1993. 5. 17.자의 증액경정처분(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054,835,214원으로 보고 법인세 금 434,775,333원, 방위세 금 88,638,270원을 부과한 처분)으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로 유상양도한 차량을 35대로 확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유상양도한 35대의 차량 중 소외 1과 소외 2 등 6인 사이에 체결된 판시 7대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원고의 운영권 일체와 원고 대표이사 인감과 고무인을 교부받기로 한 1990. 6. 30. 이전에 권한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위 7대 중 판시 3대는 이미 원고가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93구1291호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3대의 차량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양도계약이 무효인 7대의 차량 중 종전판결에서 확정된 위 3대를 제외한 4대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4대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4대에 대한 매매계약의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따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가지 아니하고 단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일응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매각한 위 4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그 매매로 인한 현실적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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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9.선고 94구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