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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칭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7조 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나, 그에 앞서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위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그 국외원천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7조 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임종엽)

피고

역삼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8.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4,753,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53,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673,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747,2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0,43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LSAK’라 한다)는 미국 론스타펀드 II와 III(이하 ‘론스타펀드’라고만 한다)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9. 2. 10.부터 2003. 7. 22.까지 LS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한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HAK’라 한다)는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론스타펀드로부터 론스타펀드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한 펀드운용에 대한 성공보수로서 2001년 51,088,448원, 2002년 544,468,443원, 2003년 3,079,067,098원, 2004년 9,530,516,724원, 합계 13,205,140,713원(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4. 12.부터 2005. 10. 13.까지 LSAK 등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그 외 LSAK 또는 HAK로부터 2000. 12. 8.경 2,836,482,903원, 2003. 11. 5.경 1,413,000,000원, 2004. 10. 15.경 801,920,000원, 합계 5,051,402,903원(이하 ‘이 사건 기타 금원’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 및 이 사건 기타 금원의 소득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5, 갑4, 5호증, 을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등에서 정한 미국의 거주자임에도, 원고를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 (e)에 의거 한국과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미국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LSAK 또는 HAK로부터 이 사건 기타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며, 2005. 9. 26. HAK에게 위 금액 상당인 500만 달러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타 금원을 위법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고, 이 사건 기타 금원을 위법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제15호 내지 제1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 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다. 판 단

(1) 위 가.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 제4조 제3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갑4, 6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 을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9. 2. 10.부터 2003. 7. 22.까지 내국법인인 LSA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의 국내 체재일수가 2001년 302일, 2002년 274일, 2003년 308일, 2004년 235일인 사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단독주택(대지 포함), 아파트, 또는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2건을 양도하여 현재 위 단독주택 및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료라며 제출한 2001년 내지 2003년 납세신고증명서상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이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가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명백하다(국내법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게 되면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나, 그에 앞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원고가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할 것인바, 한·미 조세협약 제1조 (1)(b)는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를 협약대상 조세로 규정하고, 제3조 (1)(b)는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갑6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2003년 및 2004년경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57조 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위 규정상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 과세관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원고가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 (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을11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에 유령회사인 Shilla Advisors, Ltd.(이하 ‘Shilla’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00. 11. 23. LSAK와 Shilla 간에 미화 2,359,210달러(원화 2,836,482,903원)의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00. 12. 8. HAK로부터 184만 달러를 차입하여 위 계약금액을 Shilla의 홍콩계좌에 송금한 다음 위 돈을 2000. 12. 29.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3. 11. 5. HAK와 이종권 간에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HAK로 하여금 이종권의 하나은행 계좌로 1,41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소외 1(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4. 10. 15. LSAK와 G&D Investment, Ltd.(이하 ‘G&D’라 한다) 간에 미화 70만 달러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HAK로부터 60만 달러를 차입하여 위 계약금액을 G&D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을 2004. 10. 18.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론스타펀드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론스타펀드의 법률대리인인 소외 2가 원고가 이 사건 기타 금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가 있었고 당시 원고가 횡령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LSAK 또는 HAK로부터 이 사건 기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5. 9. 26. HAK에게 위 횡령금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상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위 3건의 컨설팅계약 등을 가공하여 만든 주체는 원고이고 그 용역의 대가인 이 사건 기타 금원을 받은 사람도 그 계약서의 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임이 분명하며, 또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타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라)목 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김정중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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