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7157 (2013.03.22)
제목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 하여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3두7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71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6.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2011. 3. 1.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21. 당초의 2009. 11. 26.자 각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1. 3. 1.자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의 2009. 11. 26.자 각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증액경정처분과 쟁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