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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17 2013누51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법원1999. 5. 28.선고97누16329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235,010원을 증액경정처분한 사실,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누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 및 위 증액경정처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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