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4. 06. 22. 선고 93구1428 판결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요지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2.2.9. 원고 노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0,822,300원, 방위세 금1,967,6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노ㅇ철의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노ㅇㅇ와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노ㅇ철과 피고 ㅇㅇ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소외 노ㅇ수, 노ㅇ춘 등 4명의 형제들이 1986.7.16. 소외 김ㅇㅇ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영업권을 대금950,000,000원에 공동매수하고, 그날부터 같은 해 8.23.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400,000,000원을 공동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위 기지급대금400,000,000원중 원고 노ㅇㅇ의 부담부분으로 추정되는 금1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 노ㅇㅇ에게 1981.9.26. 그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82, 같은 동 550, 같은 동 553, 같은 동 905의 토지들이 공용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수령한 금22,909,145원, 위 원고가 소외 ㅇㅇ은행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22,690,890원과 그후 소외 ㅇㅇ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9,787,500원, 위 원고가 ㅇㅇ커피숍을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중 1983년부터 1985년까지의 부분 합계 금9,639,942원, 1986년도분 가운데 위 매수시 무렵까지의 부분 금4,037,718원, 위 원고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 금381,600원을 모두 합한 금69,446,765원(22,909,145 + 22,690,890 + 9,787,500 + 9,639,942 + 4,037,718 + 381,600)의 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그중 금69,035,145원에 해당하는 위 매수대금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되, 나머지 금30,964,805원(100,000,000 - 69,035,145)의 매수대금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는 위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 노ㅇ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1992.2.9. 원고 노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10,822,30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방위세 금1,96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피고 ㅇㅇㅇ세무서장도 위 기지급대금400,000,000원중 원고 노ㅇ철의 부담부분으로 추정되는 금1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 노ㅇ철에게 1981.9.28. 그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20, 같은 동 905, 같은 동 산 6의 토지들이 공용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수령한 금26,761,160원, 위 원고가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3,682,500원과 그후 소외 ㅇㅇ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근로소득 금8,750,000원, 위 원고가 ㅇㅇ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 금150,260원을 모두 합한 금39,343,920원(26,761,160 + 3,682,500 + 8,750,000 + 150,260)의 수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이에 해당하는 위 매수대금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되, 나머지 금60,656,080원(100,000,000 - 39,343,920)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는 위 원고가 아버지인 위 노ㅇ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1992.2.3. 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28,004,810원, 교육세 금5,09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기지급 매매대금중 원고들의 각 부담부분인 각 금100,00,000원의 자금출처는 피고들이 인정한 위 가가 금액 이외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위 형제들 4명과 그들의 아버지인 위 노ㅇ태의 5명이 공동건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ㅇㅇ관광호텔의 1982년부터 1986년 8월말까지의 사업소득중 원고들 몫인 각 금14,372,265원, 1986.8.20. 소외 박ㅇㅇ로부터 원고 노ㅇㅇ가 차용한 금30,000,000원, 원고 노ㅇ철이 차용한 금65,000,000원, 그리고 원고들이 위 1981.9.에 수령한 위 각 수용보상금에 대한 위 수령무렵부터 이 사건 매수시까지 자금운용으로 인한 이익으로서 적어도 위 기간동안 위 수령당시의 은행정기예금이율 연19.5%에 의한 복리이자 상당액인 각 금30,000,000원 내외가 각 포함되어 있어, 결국 위 기지급대금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인 각 금100,000,000원은 모두 그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본 위 금30,964,805원과 금60,656,080원 부분의 자금도 그 출처가 명확함에도 그러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고, 위 법기본통칙 95...29-2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매매대금 지급이후인 1990.12.31. 신설된 위 법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법원 1986.7.22.선고 96누340 판결 및 1991.3.27.선고 90누10018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을 것이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 1992. 7. 10.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다. 먼저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원고 노ㅇㅇ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을제2호증과 갑제5, 7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12호증의 1, 갑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이니 위 노ㅇ태(원고 노ㅇㅇ는 그 차남이다)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매수시 ㅇㅇ ㅇㅇ동 일대에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몇십억원 정도 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ㅇㅇ주식회사, ㅇㅇ건업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 노ㅇㅇ는 이 사건 매수시보다 훨씬 이전인 1981.9.26.에 위 피고 인정과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외에도 이 사건 매수 이전에 이미 1983.3.부터 1985.8.경까지는 ㅇㅇ은행에, 1985.8.경부터 이 사건 매수시까지는 ㅇㅇ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이 사건 매수무렵에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있었다) 위 피고 인정과 같이 근로소득을 취득하였고, 또 위 원고는 1956.11.15.생으로서 22세 무렵이던 1978.12.29. ㅇㅇ ㅇㅇ구 ㅇㅇ동 5가 88 대591.7제곱미터가 아버지인 위 노ㅇ태와 원고들 형제 4명 등 5명의 공동명의로 매수된 후 그무렵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 위 5명 공동명의로 건립되어ㅇㅇ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경영되어 오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위 원고는 이 사건 매수시 29세 남짓하였고 이미 혼인으로 분가하여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24세 남짓 무렵이던 1981.5.9.경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에서ㅇㅇ커피숍'이라는 옥호의 다방을 직접 경영하여 오고 있으면서 과세관청에서 인정된 사업소득이 위 피고 인정과 같고, 또 그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노ㅇㅇ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설사 위 원고의 위 매수자금100,000,000원중 일부인 금30,964,805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을 아버지인 위 노ㅇ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위 원고가 위 금30,964,805원을 위 노ㅇ태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라. 다음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원고 노ㅇ철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살핀다.

(1) 위 을제2호증과 갑제12호증의 2, 갑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김ㅇ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ㅇ철은 이 사건 매수 이전 위 피고 인정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고, 국회사무처 및 ㅇㅇ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ㅇㅇ주유소를 운용하여 사업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국회사무처 근무란 것도 위 노ㅇ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무렵이었고, 위 ㅇㅇ주식회사도 위 노ㅇ태가 경영하던 회사이며, 위 ㅇㅇ주유소의 개업일도 이 사건 매수일보다 불과 15일 전이었을 뿐 아니라 위 원고는 1963.1.10.생으로 이 사건 매수시 23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노ㅇ태가 이 사건 매수시 ㅇㅇ ㅇㅇ동 일대에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몇십억원 정도 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ㅇㅇ주식회사, ㅇㅇ건업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노ㅇ철은 이 사건 매수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같은 원고의 위 기지급 매수대금을 지급하기에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기지급 매수대금100,000,000원 중 위 피고로부터 그 자금출처를 확인받은 위 금39,343,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60,656,080원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하라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인 위 노ㅇ태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 노ㅇ철이 위 ㅇㅇ관광호텔 및 그 부지를 아버지 및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매수.건립하여 운영한 사업소득중 위 원고몫을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5, 7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의 2와 을제7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관광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한 각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노ㅇ철 형제 4명과 위 노ㅇ태(원고 노ㅇ철은 그 4남이다)의 5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은 위와 같으나, 원고 노ㅇ철은 1963.1.10.생으로서 위 대지 매수 및 호텔 건립 무렵 15세에 불과한 학생이었고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도 아버지인 위 노ㅇ태 명의로 되어 있어 오다가 이 사건 소송제기무렵에야 위 노ㅇ태와 원고들 4형제의 5명 공동명의로 변경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매수 이전인 198년(당시 위 원고는 18세의 학생이었다)부터 이 사건 매수 이후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로 취득, 가등기설정, 양도 등이 이루어 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노ㅇ태가 이 사건 매수시 ㅇㅇ ㅇㅇ동 일대에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몇십억원 정도 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ㅇㅇ주식회사, ㅇㅇ건업 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호텔 및 그 부지에 대한 위 원고 명의의 위 공유지분등기는 위 노ㅇ태가 미성년 아들인 위 원고 명의를 차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질 뿐 그 등기내용대로 실질적으로도 위 원고 앞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위 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ㅇ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호텔의 사업소득중 위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추정되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 노ㅇ철이 위 박ㅇㅇ로부터 금6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 4, 8호증의 각 2, 갑제10, 17호증의 각 1, 2, 갑제1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은 이 법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없다.

(4) 끝으로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인정받은 위 수용보상금26,761,160원을 위 수령일인 1981.9.28.부터 이 사건 매수시까지 운용하여 얻은 은행정기예금이자 상당의 이익금을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위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재산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추정을 깨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그 자금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 자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2.3.27.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을 운용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원고 노ㅇㅇ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원고 노ㅇ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ㅇ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