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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고금단수계산법

[시행 2005.07.01.] [법률 제7347호 2005.01.27. 타법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34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