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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1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20]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재력 및 사업경험 있는 자가 사업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의 증여간주 가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과 공동으로 판시 여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다고 판단하여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원심이 설사 원고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재소, 다방 등을 경영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등 사업을 하면서 예금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두고 판시금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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